1. 추진근거
❍ 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
제53조(추가시험)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(관계증빙서 첨부)를 학장에게 제출하고,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전항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제57조(결시자특례)① 병역・질병・국내외파견・운동선수의 출전,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,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(관계증빙서 첨부)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전항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B+를 초과할 수 없다. |
❍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불응시
① 해당 학기 수강중 기말고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추가시험이 필요한 학생
② 처리방법
- 해당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(관계증빙서 첨부)를 학장에게 제출하고,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❍ 결시자특례 발생시
① 해당 학기 수업시간 3분의 2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 사유에 의하여 기말시험외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
② 처리방법
- 학생 :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(관계증빙서 첨부)[별첨2]를 각 교과목 교수들에게 확인(도장 및 서명)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
- 대학 : 해당 교수들은 이전에 치뤘던 수시시험이나 임시시험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(최대 성적 B+)을 부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