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식] 시험 불응시신고서 제출 안내

글번호
403721
작성일
2025-03-18
수정일
2025-03-18
작성자
문헌정보학과 (032-835-8750)
조회수
335

1. 추진근거 

❍ 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

53(추가시험)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(관계증빙서 첨부)를 학장에게 제출하고,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전항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57(결시자특례)병역질병국내외파견운동선수의 출전,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,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(관계증빙서 첨부)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전항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B+를 초과할 수 없다.


부득이한 사유로 시험불응시

해당 학기 수강중 기말고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추가시험이 필요한 학생

처리방법

해당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(관계증빙서 첨부)를 학장에게 제출하고,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결시자특례 발생시

해당 학기 수업시간 3분의 2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 사유에 의하여 기말시험외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

처리방법

- 학생 :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(관계증빙서 첨부)[별첨2]를 각 교과목 교수들에게 확인(도장 및 서명)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

- 대학 : 해당 교수들은 이전에 치뤘던 수시시험이나 임시시험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(최대 성적 B+)을 부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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