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출결 시스템 전산화
- 출석 인정원 제출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, 승인 시 출결시스템 연동
❍ 결재선 간소화
- 기존: 공결 신청 → 학과확인 → 강의 담당교원 확인 → 담당교원이 공결로 변경 입력
- 변경: (학생) 공결 신청 → (강의 담당교원) 승인/반려 →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
-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 확인한 취업자 출석 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
❍ 공결인정 상한선 설정
- 공결일수의 상한선 설정(수업일수 1/3)
- 계절학기 4일 이내
-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
- 공결일수 1/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
❍ 생리 공결 사유 신설(시행 보류)
- 학내 의견 수렴 후 시행 방법 재검토하여 재안내 예정
❍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취업자
가. 관련 규정: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 지침」제2조(공결)
○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|
취업자 |
11주 |
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·면접,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|
해당일 |
나. 신청대상: 8학기 재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
다. 신청절차: 출석인정원 작성 및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→ 원본 학과 보관, 사본 담당교수님께 제출(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)
라. 취업자 공결 관련 유의사항
- 출석 인정은 입사일부터 학기 중 최대 11주(비연속 가능)
-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함
- 공결을 인정받은 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 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증빙해야 함
- 과제 및 시험 의무 동일
-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능
- 대면 수업에 한하여 적용(온라인혼합형의 온라인 주차, 온라인강좌 적용예외)
-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,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“F”는 부여되지 않으나, 기타 사유(성적 등)에 근거하여 최종“F”처리 될 수 있음
마. 증빙서류
-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상당한 서류(재직증명서/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근로계약서 등)
- 입사시험·면접·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바. 제도 악용 방지 및 교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증빙서류는 학과 원본 보관, 강의담당교원은 사본을 보관하여 필요시 소명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